미래 2

자비유학휴직 이야기

군인 하면 "한길만 가는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데 의외로 군인도 복무 중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에 따르면 "자비유학을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다"쉽게 말해 "내 돈 써서 유학 갈 테니까, 휴직좀하게해줘" 라는 개념이다하지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다자비유학휴직의 조건장기복무자만 가능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유학을 갈 수 없다단기복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휴직한 만큼 추가 복무해야 함유학을 다녀왔다고 끝이 아니다쉬었던 기간만큼 복무를 추가해야 한다예를 들어 2년 유학을 다녀오면 2년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완전 무급유학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경력 산입은 절반만 인정휴직 기간 동안 근무 경력의 1/2만 인정된다예를 들어 2년 유학을 다녀오..

뭐 해먹고 살지

군에서 조종사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생각이 있었다.“조종사는 역시 비행하며 먹고살아야지.”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래야 하나?비행을 안 하면 굶는 것도 아닌데?국방어학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다.각자 배경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교육 후 계획도 천차만별이었다.누군가는 완전 새로운 커리어를 도전했고,누군가는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내가 꼭 비행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한 번쯤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다른 가능성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공부나 좀 해볼까?솔직히 말하면, 조종사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근데 그게 너무 귀찮았다.이왕 공부할 거면 차라리 완전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잡담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