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하면 "한길만 가는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데 의외로 군인도 복무 중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에 따르면 "자비유학을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다"쉽게 말해 "내 돈 써서 유학 갈 테니까, 휴직좀하게해줘" 라는 개념이다하지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다자비유학휴직의 조건장기복무자만 가능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유학을 갈 수 없다단기복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휴직한 만큼 추가 복무해야 함유학을 다녀왔다고 끝이 아니다쉬었던 기간만큼 복무를 추가해야 한다예를 들어 2년 유학을 다녀오면 2년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완전 무급유학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경력 산입은 절반만 인정휴직 기간 동안 근무 경력의 1/2만 인정된다예를 들어 2년 유학을 다녀오..